📢 2025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지원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지원 금액)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2024년 대비 평균 5% 인상)
🎓 고교 학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또는 학생
- 기존에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드립니다.
🛠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1️⃣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행복 e음)
3️⃣ 급여 보장 결정·통지 → 교육청(학교) → 수급자
4️⃣ 급여 정보 전송 → 교육청 → 한국장학재단
5️⃣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6️⃣ 이용권(바우처) 배정 → 한국장학재단
📌 추가 지원 가능 혜택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
-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교육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적용되므로 학기 초(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급여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부의 메시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