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며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증액, 관리비 사항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등 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
임차인 정보,체납 확인권
개정안을 보면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낙찰된 후 체납세금을 제한 나머지 돈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한 정보이다. 임차인의 정보와 체납여부,선순위 보증금을 기존에도 확인 가능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확인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세입자 요청시 임대인은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현행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며칠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일부 임대인이 악용하여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저당권이 우선이게 되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전입신고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조항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리비
임대인이 계약체결 후에 임의로 관리비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기재란도 생긴다. 터무니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한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화한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임차인 보증금이 일정 범위 내에 해당하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500만 원 상향,최우선변제액도 500만원 상향조정된다.
지역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1500만 상향) | 5500만원 이하(500만원 상향) |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1500만 상향) | 4800만원 이하(500만원 상향)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1500만 상향) | 2800만원 이하(500만원 상향) |
그밖에 지역 | 7500만원 이하(1500만 상향) | 2500만원 이하(500만원 상향)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 게 제출한 뒤 시행령안을 공포, 시행하겠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좀 더 빨리 개정됐어야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개정이 되어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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